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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3. 3. 09:3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목적인 2021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프로세스, 조직 혁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제조혁신, 기술지도, 경영전략 등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 혁신활동을 지도·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구성

- 수행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행기관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위해 사전진단을 거쳐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 지원내용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업·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 컨소시엄 : 주관기업(대·공·중견기업) + 수행기관(컨설팅기관) + 참여기업(중소기업)

** 산업변화에 따른 업종별 혁신활동을 종합적 지원분야 변경(‘21년)

▣ 사업비 조성 : 컨소시엄 단위로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매칭하여 사업비 조성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조성되며, 자부담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주관기업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 참여가능(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21. 12월까지(1년 이내)

○ 사업기간은 1년 단위 하되, 중장기 과제(~'23. 12월 이내)는 최대 3년 이내로

협약하여 당해연도 종류 후  '계속' 여부 평가 

▣ 지원분야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 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 혁신활동(제품, 프로세스, 조직)별 지원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직접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 지원을 우선하며, 직접지원 단독과제 신청시 지원목적, 활용계획, 

성과목표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 심의

○ 제품혁신 분야 :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개선 등

○ 프로세스혁신 분야 :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제조혁신, 기술지도, 물류·유통,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조직혁신 분야 :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 지원유형 : 참여기업 시급한 개선과제를 목표로 1년 이내 단기과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분야별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의 3년 이내 과제(중장기과제)로 구분되며, 주관기업 지원계획에 따름

▣ 신청기간

○ 1차 : ~ 4. 9.(금)

○ 2차 : ~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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