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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기업선도형·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기업선도형·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소유현종 2021. 2. 25. 09:20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이 사업목적인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선도형(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5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②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규모(신규) : 83억원

○ 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 (수) ~ 2021. 11. 30. (화) 18:00까지

○ 운영기관 : 2021. 2. 10. (수) 부터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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