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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3. 2. 09:0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민간 운영기업이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출

▣ 사업내용 :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 선정규모 : 대·중견·중소·공기업 20개사 내외

▣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창업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을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추천

○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이 전담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사내벤처팀(기업)과 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 주관기관의 매칭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지원 내용(안) >

○ 사내벤처팀(기업) 총 사업비 구성

- 추천을 통해 사내벤처팀이 최종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의 최대 150% 한도로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함

(운영기업이 대응자금 부담)

- 추천을 통해 분사창업기업이 최종 선정된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함

(창업기업이 대응자금 부담)

* 대응자금 미납부 시 선정 취소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단위 : 천원)

* (대·중견·중소·공기업 사내벤처팀) 현금 30% 이상, 현물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신청자격 :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7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신청 불가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 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보육 등 전 과정 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

※ ①, ② 항목의 경우 '21년 협약체결 이전까지, ③ 항목의 경우 공고문 상 신청 기간내('21.3.2.~3.11.)

필수 마련 후 관련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선정평가 : 전담기관의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절차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반 사내벤처팀(기업)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을 평가 

○ 대면평가 :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육성 역량 및 운영기업의 사업 참여의지 등을 평가 

< 평가 지표(안) >

* 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20개사 내외 운영기업 최종 선정 

▣ 향후 일정(안)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1.(목) 17: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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