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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3. 16. 09:24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사업화 기획, 기능개선, 기술거래·보호 등 지원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사업규모 : 총 4,35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업화 지원 >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②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진단심사 후 기술강화 추진기업에 R&D 접수 안내 예정(별도 공고 없음)

* 기술강화추진기업으로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기술강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기술이전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 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기술 마케팅)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

- (기술신탁)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에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1. 3. 17. (수) ~ 2021. 4. 1. (목) 18:00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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