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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1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3. 22. 09:1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1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 단, '20년 수출지향형 과제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규모(1차) : 75억원, 25개 과제 내외

○ '21년 2차(하반기) 과제 25개는 5월 중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분야 內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최대 4년 이내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 강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식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4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대면평가(4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강소기업100 R&D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에 따라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대면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과제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 후 대면평가에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기준은 별첨자료 참조

▣ 지원과제 확정(4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5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2021년 1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1. 3. 22. (월) ~ '21. 4. 12. (월) 18:00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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