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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4. 1. 09:3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접수기간이 2021년 3월 26일 (금) 09시 ~ 2021년 4월 26일 (월) 18시까지인 

2021년 2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주관기관(관계·피출자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과제당 최대 3억원 지원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관계 중견기업)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 관계·피출자 기업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견기업 범위 해설」에 따름 

* 담당기관 문의처(02-6009-3505) 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한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시 관계·피출자 기업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분야 : 전 분야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1차년도 2.4억원, 2차년도 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021년 5월∼12월, 9개월), 2차년도(2022년 1월∼12월, 12개월)

3) (예시) 총 연구개발비가 12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기관부담연구개발비 6억원)인 경우,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인 2.4억원을 현금(50% 이상)또는 현물(50%이하)로 투자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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