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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3. 29. 09:4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원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 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 지원 기간 : 10개월('21.5월 ~ '22.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붯 및 담당자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의처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

▣ 신청·접수기간

○ '21. 03. 26.(금) ~ 04. 15.(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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