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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성능인증(EPS)제도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성능인증(EPS)제도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4. 8. 09:1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확인·증명하는 「성능인증(EPS)제도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발표1에 따름(개정 시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름)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 신청 서류 : 신청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제도 안내 및 문의

2021년 2차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1. 4. 1.(목) ~ 2021. 4. 30.(금)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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