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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6. 28. 09:4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게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 지원규모(신규) : '21년도 15개 과제 이내 

▣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지정공모)

▣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전략형(2단계) →

최대 3년간 4.5억원 이내 지원 가능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최대 7년간 32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7월 19일(월) 18:000까지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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