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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6. 29. 09:1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제어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설비,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제어기·센서 등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0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항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시 도입기업의 활용로그 수집 및 전송기능을 필수로 탑재

(로그수집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에서 별도 공지)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ㆍ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1년 6월 22일(화)부터 7월 21일(수) 까지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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