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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소유현종 2021. 8. 23. 09:0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1차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액에 따른 장기/단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단의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붙임 2)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 지원내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신청기간

○ 신속지급

 ㆍ 1차 : 2021년 8월 17일 ~

 ㆍ 2차 : 2021년 8월 30일 ~ 예정

○ 확인지급 : ‘21.9월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희망회복자금(www.희망회복자금114.kr)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Tel :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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