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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8. 26. 09:1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5억원 이내(연간 2.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을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규모(신규) : 31억원, 25개 과제('21년 지원규모 : 321억원, 237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조달혁신 

▣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25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공고기간 : 2021. 8. 18.(수) ~ 2021. 9. 16.(목) 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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