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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10.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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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특화·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특화·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해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류 제고

☞ 지역산업분야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5개 협업체 내외,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추진기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분야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88백만원(5개 협업체 내외, 최대 20백만원), VAT제외

▣ 지원개요

○ 추진기업*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역산업분야의 우수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해 사업화 활동 지원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존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개선, 공동법인설립,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 지원

* 단,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구성(증빙자료 제출필수)

* 인건비, 여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샘플구매 지원불가

 

▣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균형산업 분야의 협업 활성화 지원

- 지역연고산업 : 시군구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분야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설명 필수

- 지역주력산업 :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 지역균형산업 : 지역기반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강화)산업 분야 

* D.N.A. : Data, Network(5G), AI
※ 협업유형 :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개발(R&D)을 위한 협업 또는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비R&D)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 신청 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민정 대리(Tel : 042-331-0577, E-mail : mjshin57@k-sca.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1. 10. 20(수) ~ 11. 5(금) 18:00 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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