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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소유현종 2021. 11. 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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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인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신제품(NEP)'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지원제도

○ 공공기간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신청기간 : 2021. 11. 22(월) ~ 12. 22(수) 18:00 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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