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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

소유현종 2021. 11.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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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시는 사업인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기업당 연 1회,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 5만원 ~ 전액 지원

▣ 신청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2020년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공고 시행일(2020.10.30.)

이후에 공모전, 투자설명회 등에 제출한 아이디어

▣ 제도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년)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 감면,

②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① 또는 ② 중 택1)

 

▣ (기존) 기술자료 임치와 (시범운영) 아이디어 임치 비교

▣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기업별 연1회)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

신청기간 : 2021. 10. 29 ~ 2022. 10. 29 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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