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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공정.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소유현종 2019. 7. 2. 16:4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오늘은 20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지원의 변경사항은 최근 2년 평균매출이 120억이하 기업으로 정하고 평가의 방식도 바뀐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규모 : 443.8억원, 1,123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38.8억원, 969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105억원, 154개 기업

□ 지원내용

(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2)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생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 과제

    신청과제가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에" 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로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공정개선과제는 아래의 "공정R&의 기준"에 적합한 과제여야 함. (공정개선 및 뿌리기업공정 현장평가 시 해당 적합여부 확인)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공정R&D의 기준)

① “Feedback” R&D :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산 단계로 넘어간 후에도 해결되어야 할 일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② 공정장비설치 과정에 기계나 도구의 개선, 생산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수정, 새로운 방법과 표준의 개발 등과 같이 추가 연구개발 작업을 야기하게 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③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기존 설계도구들의 사용을 보완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단, 일반적인 설계, 경미한 수정(설비나 프로세스상의 오류 탐지를 통한 오류 수정), 일반적인 장비설치와 산업공학 활동(부품의 최초 사용-연구개발로 탄생한 부품의 사용도 포함,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시제품 포함)의 최초 가동, 대량생산 개시와 관련된 장비의 설치) 등은 공정개선이라도 기술개발의 범주 이외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업

(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3년 이내기업은 매출제한 없음)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2)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2)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협약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은 내역사업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사업명 내역사업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 당 '졸업제' 사업을 총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졸업제 사업>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협력

4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은 '15년부터, '舊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정사항 

○ 가점사항 : 총 가점 합계는 최대 5점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구분

기존 (2018년)

개선 (2019년)

제품공정개선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5점

I-CON 연계 추천과제 : 5점

뿌리기업공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 5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 5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5점

□ 지원과제 선정 절차

(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청

□ 평가절차 및 일정

(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① 요건검토(신청·접수 마감 후1~2주)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참여자격 및 지원과제 중복성등) 검토

② 현장평가(요건검토 완료 후 3~4주 이내)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지원과제 선정(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2)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① 요건검토(신청·접수 마감 후 1주)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참여자격 및 지원과제 중복성 등) 검토

② 서면평가(요건검토 완료 후 2주 이내)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③ 현장평가(서면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뿌리기업공정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신청접수 기간은 2019년 07월 01일~2019년 07월 22일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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