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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과제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부개발과제는 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 국내수요처과제입니다.
국내수요처과제는 국내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등) 구매수요가 있는 과제로
사업개요, 지원분야, 신청자격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과제는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
□ 지원규모(19년) : 616억원(계속과제 393억원 포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중소기업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이상) |
※공공기관의 범위 - 정의 :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자완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 -관련법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상기관 : 338개 기관(2018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홈페이지참고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국방기술품질원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조회 등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수요처 자격 및 범위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분 |
내용 |
비고 |
업종 |
제조업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부시스템) |
업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매출액 |
300억원 이상 |
직적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신용등급 |
BB(bb-)이상 |
한국기업데이타 등급기준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될 시,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 중단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천계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1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⑦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펴아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접수기간 2019년 5월 31일 (금)~2019년 7월 15일 (월)입니다.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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