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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에서부터 지원내용과 지원분야 신청자격등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1대 소재·부품*지대
* 5대 소재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6대 부품 :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 (소재부품패키지형)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내 테스트 관련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고 테스트 약정서 및 기술개발 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 지원방식 : 지정공모 1건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단계별(1단계 3년 이내, 2단계 2년) 협약을 체결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반드시 배분받지 않아도 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이하로 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각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③ 중소·주역ㄴ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배분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은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은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사업 목록
○ 소재부품패키지형 (1개 지정공모) * 세부 내용은 RFP 및 기획보고서 참조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 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고기간은 2019년 6월 7일 (월) ~ 7월 16일 (화) 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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