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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소유현종 2019. 7. 14. 23:1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지원분야 신청자격등 평가절차와 기준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 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해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

□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가 해당함

(예시)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과제목록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수 있으며(과제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이하로 할수 있음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 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고기간은 2019년 7월 8일 (월) ~ 8월 6일 (화)까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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