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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소유현종 2019. 7. 17. 02:32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지원유형 및 분야, 지원조건,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 평가 우수 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 지원규모 : 총 612억원 (제2차 : 예산 330억원, 3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가능 여부 판단

 

□ 지원대상 : 시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 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스핀오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② (기술도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③ (벤처·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④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신청·접수기간 : 2019년 7월 29일 (월) ~ 8월 14일 (수)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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