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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지원내용, 신청자격과 평가방법등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민간이 발굴한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와 사업화 자금,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민간지분투자(평균 5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60~100백만원 한도), 교육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투자연계형 지원절차(안) >
□ 세부 지원내용
[1] 민간지분투자 : 기술창업 아이템, 대표 또는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2]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6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지원기간 7개월 이내)
< 사업비 구성(안) >
○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민간지분투자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예정(민간지분투자 규모의 2배 이내, 100만원 한도)
[3] 교육 : 성공적인 창업기업의 자금유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교육 진행
[4] 멘토링 : 기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멘토링 제공
[5] 워크샵 : 재창업 기업 구성원들의 강점도출과 상호 이해를 통한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6] 자원연계·사후관리 : 창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멘토링 지원
[7] 창업 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7.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인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간 등에서 시행하는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기부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평가방법 : IR미팅, 성실경영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IR미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자율양식)등 검토를 통한 선정 규모의 1.2배수 선발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으로 추천
○ (성실경영평가·대면평가) 전담기관의 별도 평가 절차를 통해 IR미팅(50%), 대면평가(50%)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평가절차(안)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19년 7월 8일 (월) ~ 8월 14일 (수)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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