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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공고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및 제한과 선정기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지원

□ 공고뮤모 : 19년 정부출연금 1,633백만원 이내
(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및 실증 자유응모 과제
※ 지원 분야에 대해 과제별 정부출연금 연 4억원 내외의 기술개발 지원
(단위 : 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농식품부·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모두를 합해 주관연구기관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본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선정기준 : 「농립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 「농립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서면평가 생략)
* 평가위원은 부·청 공동으로 구성하여 평가 추진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정 기준 적용
2019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기간은 2019년 7월 11일 (목) ~ 8월 9일 (금)
접수기간은 2019년 8월 2일 (금) ~ 8월 9일 (금) 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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