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소유현종 2019. 7. 21. 04:5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지원내용, 신청자격과 평가방법등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민간이 발굴한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와 사업화 자금,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민간지분투자(평균 5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60~100백만원 한도), 교육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투자연계형 지원절차(안) >

□ 세부 지원내용

[1] 민간지분투자 : 기술창업 아이템, 대표 또는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2]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6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지원기간 7개월 이내)

< 사업비 구성(안) >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기자개 등으로 부담 

○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민간지분투자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예정(민간지분투자 규모의 2배 이내, 100만원 한도)

[3] 교육 : 성공적인 창업기업의 자금유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교육 진행

[4] 멘토링 : 기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멘토링 제공

[5] 워크샵 : 재창업 기업 구성원들의 강점도출과 상호 이해를 통한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6] 자원연계·사후관리 : 창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멘토링 지원

[7] 창업 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7.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인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간 등에서 시행하는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기부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평가방법 : IR미팅, 성실경영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IR미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자율양식)등 검토를 통한 선정 규모의 1.2배수 선발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으로 추천

○ (성실경영평가·대면평가) 전담기관의 별도 평가 절차를 통해 IR미팅(50%), 대면평가(50%)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평가절차(안)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19년 7월 8일 (월) ~ 8월 14일 (수)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