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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소유현종 2019. 8. 2. 19:20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 포함)' 에 대해서 

사업개요,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지원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4차 : 예산 149억원, 2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연계형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주2) 신규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주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가밸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온라인 서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대면평가(9~10월)

○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조사(10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지원과제 선정(11월)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 (주관기관)과제 신청기업,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가능 여부 판단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차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신청·접수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8월 26일(월) 18:00까지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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