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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

소유현종 2019. 8. 3. 23:3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에 대해서

사업개요, 지원유형 및 분야,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지원규모 : 총 83억원(제2차 : 예산 37억원, 2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사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지원방식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

 

※ 현장조사 제외 대상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정책자금·보증 지원 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대상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한 분사 창업기업* 중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R&D와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창업기업 

* ① 운영기업에서 분사시점의 사내벤처팀 구성원 비율 30% 이상

      (단, 대표가 사내벤처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분사 창업기업 구성원 합계 지분율 60% 이상(접수일 기준)

  ③ 운영기업(모기업) 지분율 30% 이하(접수일 기준)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부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로 구성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

○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R&D+사내벤처)

신청·접수기간 : 2019년 8월 5일 (월) ~ 8월 30일 (금)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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