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12. 31. 17:05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간, 5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하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①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②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규모 : 310억원, 177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62개 과제)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022. 1. 28.(금) 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