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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1.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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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지원

▣ 신청대상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기본요건

①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기업(리셀러 제외)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 경우도 자체 개발로 인정 

② 수요기업의 이용 실적(시스템 로그 기록)을 보유한 기업

-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매월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서비스 개요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정평가시 검토 예정

** 선정평가 시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 준비 필요

③ 시장 판매가격을 증빙*,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 판매상품 URL(자사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예시)키오스크,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기, PC 등 장비의 제공·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 공급기업 :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리셀러*제외)

* 리셀러 :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 수요기업 :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

 

▣ 신청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3개 서비스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 상품으로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중복 신청은 불가 

*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는 '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에듀테크 분야 중 어학, 직무교육, 코딩교육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학습관리 서비스(LMS) 등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신청 서류 : 서비스 개요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목) ~ 1월 20일 (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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