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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1차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25. 09:2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

촉진을 도모하고자 R&D첫걸음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1차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3개월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획)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기본과정) 수료 필수 

▣ 지원규모(신규) : 33억원, 663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사업 연계지원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첫걸음기획 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시 우대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 부여)

* 예시 : 2022년 7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23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 시 사업별로 최대 2회에 한해서 우대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 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2. 7.(월) ~ 2022. 2. 18.(금)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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