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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1.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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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제로를 위해 업종·품목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시장감시·상생협약)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품목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지원조건 :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로 협력기업 5개 이상 참여 

- (조건1) 적합업종 등 영위 중·소상공인 단체 

① 업종단체 단독 또는 

② 업종단체와 진단전문기관* 등의 컨소시엄

* [붙임3] 진단전문기고나 목록 참조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유형) ① 기술·제품개발, ② 공정개선, ③ 정보시스템구축, ④ 경영·서비스 개선, 

⑤ 마케팅·판로개척, ⑥ 성능향상·표준인증 

* 지원유형은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 가능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붙임4]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비 구성기준 참조 

 

▣ 지원과제 수 : 25개 내외

- 지역과제 우선 선정 후 중점과제, 일반과제 순서로 선정하며, 최종 지원과제 수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과제 수행기간 : 과제별 7개월 이내 

* 과제내용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2월 9일(수)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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