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28. 09:1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연 2억원 내외 지원 

▣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1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27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7억원,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100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12.31.(21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말)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03.31.(12개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2.3.(목) ~ 2022.2.21.(월) 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