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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형 R&D(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을 통한 투자 및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투자형 R&D(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투자·R&D·글로벌 등 기업성장 분야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벤처를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투자·R&D)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 촉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일반 VC로부터 先 투자를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1배수 매칭, 20억원(강소기업 100 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일반 VC로부터 先 투자를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전용트랙의 경우, 운영사의 10억 이상 先 투자 및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란?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
※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이 높은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 세부사업 현황

※ 전용트랙(스케일업 팁스)*의 경우, 운영사 先 투자 후 추천을 거쳐야만 지원 가능
* 스케일업 팁스 (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 스타트업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와 구분
※ 투자연계형R&D 중 전용트랙(스케일업 팁스)은 수시 신청·접수, 격월 선정평가
- 전용트랙은 지정된 운영사('22.2월 현재 5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원내용 : 기존 출연방식에서 탈피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모험적 도전·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R&D 지원('20.7월 도입)
-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 매칭투자 방식으로 지원
▣ 투자조건
- 투자대상 : 소재·부품·장비, ICT 제조 등 제조·하드웨어 분야
* BIG3, D.N.A, 그린뉴딜 등 도전적 미래성장 분야 포함
- 투자방식 : 민간 VC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 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 공동 매각 원칙
- 투자규모 : 민간 VC 투자금액에 1배수 매칭(20억원 한도 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이며,
정책지정형의 경우에는 별도 한도 적용('22년 下 공고 예정)
- 투자시기 : 민간 VC와 동일한 라운드에 동시 투자하는 것이 원칙
* 민간 VC 先 투자 후 일정기간 이내 매칭펀드가 동일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인센티브 구조

※ 정팩지정형은 콜옵션 행사 및 우선손실충당에 별도 한도 적용('22년 下 공고 예정)
▣ 운영사 컨소시엄 통합 설명회
- 일시/장소 : '22.2.24(목), 15:00~17:00 / 온·오프라인
· 오프라인 : 강남 팁스타운(S1) B1F
* 코로나19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50명) 이내로 참석 제한
· 온라인 : 유튜브 중계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 주요내용 : 스케일업 팁스 지원계획 설명 및 5개 운영사 주요 지원방향 공유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신청기업 → VC)
- 신청기간/방법 : 상시 접수(별도 접수기간 없음) /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VC에 개별 문의
②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 (VC → 전문기간)
- VC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 (확약)한
기업을 전문기간에 추천
* 유망기업 추천 세부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③ 매칭투자 신청서 접수 (VC → 전문기관)
- VC는 매칭투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e-메일(scaleuptips@tipa.or.kr)로 접수
※ 전용트랙의 경우, 반드시 운영사의 先 투자 및 추천 과정(운영사별 연간 추천 T/O 범위 내)
을 거쳐 전문기관에 신청‧접수해야 함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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