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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2. 22. 09:1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2.3.16. ~ ’17.3.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 소개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2. 2. 16(수) ~ 3. 15(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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