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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2. 3. 28. 10:2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은 불가 

(단,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지원내용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3일(수)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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