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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3. 30. 09:3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지원방식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 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3개 분야

< 제공 서비스 분야 >

*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는 ‘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20년, '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2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 장애인·여성기업 지원가능 사례 예시 >

* 1회차 지원받은 연도의 사업신청일과 '22년 사업신처 마감일('22.4.14)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장애인·여성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이어야 함 

②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상품 선택·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 결제수단 발급 시 기업 대표자 인증 必(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 발급 예정)

○ (서비스 선택) '플랫폼'에서 기업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 상품해당 서비스

제공하는 공급기업선택 

* 바우처 사용은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분야의 상품만 가능(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서비스 활용 계획서 상에 선택한 서비스 분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서비스 신청) 공급기업에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 승인요청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상품에 대해 공급기업서비스 상품 제공 여부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자부담금(공급가액의 30%)과 부가가치세 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바우처카드(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플랫폼'에서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바우처 결제금액 기준 최대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단, 220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서비스 상품 가격만큼 결제를 허용 

< 서비스 상품 가격 구성(예시) >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최대 28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상품 결제 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24개월 이내 서비스 상품을 이용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상품 이용 유의사항 >

▣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 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환수조치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4월 14일(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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