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소유현종 2022. 7. 28. 09: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19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지원대상 세부 요건 >

(공동대표·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제외 세부 요건 >

▣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 개업일은 국체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신청기간 : 2022. 7. 14. ~ 2022. 8. 26. 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