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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연구소 설립 알아보기

소유현종 2018. 11. 20. 15:35





안녕하세요 ~ 소유현종 입니다. 
오늘은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연구소 설립에 대해 글을 올려 봅니다. 
이제는 회사 설립부터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이 연구소 설립인데요...  연구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야기 보다는 
실제 상담시 경험 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간략간략하게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제도로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고에 따라 인정함으로써 조세/관세/자금지원/병역특례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 수의 차이 ? 정도 입니다 .

부설연구소는 기업의 분류에 따른 인원수 차등이 있구요 

전담부서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세제혜택도 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 정부과제를 컨설팅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유,무로 지원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 지원제

한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정부지원 과제를 고려하고 계신 회사라면 전담부서 대신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 설립, 후 신고 시스템 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하여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 관계로 따로 길게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인적요건 :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전문학사2년: +업계 경력 2년) , (전문학사3년:+업계경력 1년)
물적요건 : 독립된 공간만 있으면 가능 (파티션으로 구분 되어 질 수 있는 공간도 가능)
이정도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1.중소기업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Ⅹ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Ⅹ 50%
2.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Ⅹ 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Ⅹ 40%
3.대기업 :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3%, 최대 4%) = 3/100+(일반연구개발비/매출액)×1/2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3~4%)*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Ⅹ 40%

이 외에 연구용 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정도의 혜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으시면 될텐데요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장 와닿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25%를 직접 세액공제해주니까요!~


조세특례법상 가장 파워풀한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지정서식으로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소 직원현황 (필요시 이력서 , 4대보험 가입증명, 졸업증명)

연구시설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도면(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구소 설립 알아보기에 있어 소유현종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과제 컨설팅에 있어 연구소는 곡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과제 평가시에 연구소의 유,무는 가점을 떠나 당연히 여겨집니다. 연구소 없이 정부과제 자금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넌센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립하여야 할 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소 설립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어렵지 않아요~ ^^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의 인증 , 혹은 ~~설립 같은 것들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는요


따로이 비용 들여 하지 마세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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