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 16. 09: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경쟁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소부장 전략 2023년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업 육성

▣ 지원규모 : 157억원, 7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 지원대상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 완료된(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규모 : 157억원, 75개 과제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신청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관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4.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상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023. 1. 30.(월) 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