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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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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2023년 상반기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47억원, 9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서비스과제)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완전과제)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규모 : 147억원, 95개 과제

 

* 모집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원전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일반, 재도약)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품목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서비스) 서비스 全분야 內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우대분야 : 관광, 컨텐츠, 스포츠, 보건, 물류, 유통, 교육, 금융, 사회복지, 디자인

○ (원전) 「원전분야 중점 지원품목」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100」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서비스)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원전)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3년 1월 16일(월) ~ 1월 30일(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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