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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지역창업허브연계)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지역창업허브연계)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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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창업허브(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 선정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2023년 상반기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지역창업허브(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선정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지원규모(상반기) : 600억원, 50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및 지원유형

*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참고1> 확인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신청 가능. 단, 하반기 신청과제 중 상반기 과제 선정

확인 시, 하반기 신청과제 평가 제외 처리

(상반기 선정과제를 포기하더라도, 하반기 과제는 선정 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백만원)의 50%임

▣ 평가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2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2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70점 , 특화지표 항목 3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이의 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역량평가 시 평가표 >

* 역량평가 시 공통 평가지표 70점,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 (운영기관 → 전문기관) 과제추천(3월)

○ 운영기관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2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하되, 동일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운영기관 특화분야에 각 50%씩 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3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전문기관) 지원제외 사항 검토(3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가점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지원 제외사항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참고

** 디딤돌 과제는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미적용

▣ (전문기관) 선정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선정평가 시 평가표 >

▣ 지원과제 확정(4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사업화

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역량>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1. 18.(수) ~ 2023. 2. 6.(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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