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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 30. 09:1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183억원, 29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혁신형R&D(일반과제) : 전략기술 로드맵분야 內 자유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83억원, 290개 과제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혁신형R&D(일반과제) : 전략기술 로드맵분야 內 자유 공모

○ 현장형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자유분야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우대 지원 과제(분야) >

▣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동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지원대상(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

※ 선정평가 시 지원범위 內 해당여부 확인 예정

○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공정 재설계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 설계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혁신형R&D(일반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현장형R&D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

(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공정개선 필요성, 공정개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공고

신청기간 : 2023. 2. 3.(금) ~ 2023. 2. 20.(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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