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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유현종 2023. 2. 3. 09:3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비대면 창업아이템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지원개요 : 부처 간 협업으로 8개 분야별 창업기업 모집 및 지원

< '23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 딥테크 :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기술 또는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 딥테크 기업 사례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지원규모 : 274개사 내외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및 세부분야 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절차 및 모집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1.31.)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지원규모 : 총 274개사 내외

○ 8개 세부분야 별 30개사를 기본규모로 배정 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 274개에 대해 8개 분야별 기본 30개사 + @수요에 따른 추가 배정하며, 최대 35개사 배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특화프로그램 등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9개월 내외(예정)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 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안내 

▣ 평가기준 : ① 창업사업화(80%) 및 ② 비대면분야 특화(20%)로 평가 

* 평가지표 세부내용 [붙임2]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스타트업육성) 평가기준 참조

- 세부분야 별 특성 및 소관협업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비대면 세부분야 별 특화기준 적용

< 비대면 분야 특화 평가 방향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4:00 ~ 2월 23일(목) 17:0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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