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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1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3. 2. 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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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 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1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환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2-1호)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유효기간

▣ 신청서류 목록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및 방역지침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기간까지 약 90일 정도 소요

▣ 심사 세부 절차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

(등록정보, 규격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제출

* SMPP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 진행단계가 '접수대기중'으로

확인되면 정상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 제출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적합성심사 진행) 신청기업의 제품 발표(20분), 질의응답(25분) 순으로 진행

** (적합성심사시 유의사항) 적합성심사 시 추가 자료 체출은 불가하며, SMPP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발표내용은 심사에 인정되지 않음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고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공장심사 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 되는

경우 해당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1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신청기간 : (1회차) 2023. 2. 1(수) ~ 2023. 2. 14(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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