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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4.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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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선별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선별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하반기) : 18억원, 3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R&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1> 확인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대상 : 중소기업R&D기획지원 완료 후 '23년 창업성장R&D 디딤돌 연계대상

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처음** 수해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기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3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백만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금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계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연계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서면으로 평가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지원과제 확정(6월)

○ 연계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디딤돌(R&D기획지원 연계)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4. 17.(월) ~ 2023. 5. 2.(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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