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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5. 16(화) ~ 5. 30(화)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신규) : 38.3억원, 2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 지원대상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3-11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이상→20%이상으로 완화

▣ 지원규모 : 38.3억원, 20개 과제 내외

* 상기 모집 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별도 첨부된 RFP(과제제안서)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 지원분야
○ 지정공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231개 RFP(별첨2)

▣ 지원방법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선정과제에 한하여 자금보증 연계 지원 (필요시)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 (IP인수 보증)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3%p)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비용 연계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즘 별도 시행 예정)
○ IP-R&D전략 지원(연구활동비의 IP-R&D전략 지원비로 필수 계상, [붙임3]참조)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체결예정 포함)

* 기술보증기금(Tech-Bridge)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 필수)
-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 이내
* 연간 지원한도 4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4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20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200백만원)의 10.0% 이상 계상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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