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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R&BD 통합지원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R&BD 통합지원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소유현종 2023. 5. 16. 09:1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R&BD 통합지원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5. 11(목) ~ 2023. 6. 15(목) 까지 입니다. 

1. 사업개요

< '23년도 사업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 사업목적 

○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신규과제)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1억원, 20개 내외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1억원, 20개 과제 내외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사업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네트워크 기획 및 R&BD 통합지원

○ 네트워크 기획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유도와 새로운 가치사슬의 확보를 위한 

R&BD 全과정에 대한 기획지원 및 멘토링 지원

- 네트워크 기획과정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획지원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을 통해 필수 진행하여야 하며, 동 위탁연구개발비(33백만원)는 1차년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지원 

- 협약 후, 4개월 이내에 기획지원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을 통한 기획보고서

제출 필수 

○ R&BD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R&BD는 연간 지원한도가 없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 납부하여야 함

** 기획지원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3,300만원)는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필수 계상하여야 하며, 전문기관(TIPA)이 기획지원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직접 지급

< R&B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총연구개발비 750백만원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0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50백만원 연구개발비 예시

* '협약서에 작성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는 실제 주관 연구개발비+위탁 

연구개발비(3,300만원) 합산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50백만원)의 10%임

**** 기관별 지원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80%)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20%) 계상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 필수

*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지원대상이므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기획지원전담기관(참여 필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 근거한 협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과제 신청 시 기획지원전담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선택

* 공동연구개발기관2는 사업화기업 참여필수이며, 단순 특허분석, 컨설팅 기업 참여제한

 

▣ 신청자격 검토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동개발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R&BD 통합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5. 11(목) ~ 6. 15(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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