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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3. 5. 22. 09:2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5. 2(화) ~ 6. 7(수) 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전자시스템분야 新기술중 광융합기술, 3D프린팅 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

가전 관련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부품·공정·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개발

- (3D프린팅 디지털전환기술개발) 3D프린팅 제조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확보를 통하여 우리 3D프린팅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유연화 견인

- (DNA연계 XR 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 및 스마트홈 디바이스 지능화를 위한 핵심

부품기술개발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과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의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를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 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①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

② 3D프린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DNA연계 XR 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품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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