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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4. 27(목) ~ 2023. 6. 19(금) 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8억원, 561과제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지원규모(2차) : 28억원, 561과제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
**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IRIS시스템으로 연계지원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추천 대상과제 선정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 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 기본과정 수료 필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8% 이상* 부담
< 연구개발비 작성 예시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활동비로 계상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
▣ 연구개발비(현금)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D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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