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3. 5. 18. 09:1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 5. 4.(목) ~ 5. 31.(수) 까지 입니다. 

▣ 모집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모집기간 : '23. 5. 4.(목) ~ 5. 31.(수)  * 선정 미달시 하반기 추가공고 예정 

▣ 지원내용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업체에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성장지원사업 등 제공

▣ 모집대상

①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② 백년소공인 :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 지원내용

(홍보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인증현판 설치 및 업체 스토리 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및 우수상품 전시 등 

지원, 온라인 전용 기획전 운영 및 입점지원 

(시설개선) 안전 컨설팅,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 개선 지원 

(우대지원)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각 담당부서 지원)

- 스마트자금 융자 대상(최대 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0.2%p)

* 기업규모, 신용 및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자부담 면제(컨설팅, 법률구조 등)

-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우대(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등)

-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평가 시 우대(예비형, 성장형, 상생특화형 등)

- 소공인 판로개척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온·오프라인 판로, 수출 등)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개발비용 등)

(기타지원) 전국백년가게 협의회 및 협동조합, 백년가게연합회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최종발표

(추진일정) 신규지정 및 재지정 평가 추진예정 

< '23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일정 >

* 필요시, 하반기 신규지정 추가공고 진행 예정(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요건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대상이며, 동일사업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별표2,3]

- 백년가게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추천 업체는 

신청기준(20년 이상)완화(이후 공고부터 업력완화 폐지)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 이하인 사업자

(인정업종) 사업자등록즈엥 표기된 업종(업태) 기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신청[별표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별표1]은 신청 불가 

(업력산정)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일수만 업력으로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서류 검토 시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업력은 인정 불가 

- 가업승계(가족·타인) 및 재창업 시 동일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업력 합산 가능(단, 기관이 요청하는 객관적이 증빙 필수 제출)

* 백년소공인의 경우 가족 간 가업승계만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