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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5. 30. 09:0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5. 25.(목) ~ 2023. 6. 7.(수) 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 지원규모(2차) : 10억원, 6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기간 : 2023. 5. 25.(목) ~ 2023. 6. 28.(수)

* 접수 기간 : (해결의뢰서) 2023. 5. 25.(목) ~ 2023. 6. 7.(수) 18:00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접수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2023. 6. 8.(목) ~ 2023. 6. 28.(수) 18:00까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 지원규모 : 총 40억원, 167개 과제 지원('23년 전체 신규과제)

< '23년 지원규모 및 일정 >

▣ 지원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75%→8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최대 9개월, 3천만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

▣ 기술료 징수기준 : 본 사업은 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 사업임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방법

-공학컨설팅센터 단위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목표 R&D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추천대상으로 선정

* 가·감점 사항은 붙임의 "가·감점 항목 및 확인 방법" 확인

○ 평가 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파급효과, 자급집행계획

점수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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