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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6. 7. 09:0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세부과제별 자격기준으로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하 중소이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창의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총 36억원 내외(60개 내외)

(지원대상)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지원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는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 [참고 1] 서비스 연구개발 유형확인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비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미만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결격 예외적용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평가, 선정, 협약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3년 6월 15일(목) ~ 7월 3일(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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